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공카 또는 전국 공카 파트너스(이하 통칭하여 ‘회사’ 또는 ‘임대인’이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회원’ 또는 ‘임차인’이라 합니다) 사이의 ‘무인 대여’ 및 ‘유인 대여’에 관한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라 함은 공카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용 자동차를 회원에게 대여하는 주식회사 공카 또는 전국 공카 파트너스를 말하며,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2. ‘임차인’이라 함은 ‘공카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으로 공카 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임차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플랫폼 운영사’라 함은 공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공카를 말합니다.
  4. ‘대여용 자동차’라 함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5.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및 유인 대여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의미합니다.
  6. ‘무인 대여’라 함은 회사의 무인 대여소에서 회원이 직접 대여용 자동차를 인수, 반납하는 초단기 렌트 서비스를 의미하며, ‘카셰어링’ 서비스가 이에 속합니다.
  7. ‘카셰어링’ 서비스라 함은 이용시간을 지정하여 사전 예약한 대여용 자동차를 무인 대여소에서 회원이 인수하여 이용한 후 인수한 무인 대여소에 다시 반납하는 렌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8. ‘공카’ 또는 ‘플랫폼’이라 함은 플랫폼 운영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회원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 후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유선 상담센터(이하 “공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